유명인의 차

/주차장 알박기 500만원

23일 국토교통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차장 입구 막으면, 이제 그냥 안 넘어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했다.


 

"주차장 '알박기' 하셨죠? 500만원이다"...8월부터 벌금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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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강제 견인 후 이동 이 내용 꼭 들어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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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의눈물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돼 단속 기준을 피하려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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