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정동영에 이어 권오을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짓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감?

정동영에 이어 권오을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 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다. 헌법위반은 즉시 탄핵감으로 정동영·권오을 즉시 탄핵하고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며 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을 하는 짓을 하는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이라고 부르는 가운데 보훈부 장관도 북한이 ‘국가’라는 취지의 호칭을 쓴 것이다.


권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추진’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렀다. 권 장관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언급하며 “(동양평화론에) 한·중·일이 다 포함이 된다.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중국, 일본 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문제(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다만 권 장관은 이후로는 북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 고향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북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해 발굴을 하려면) 북한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중국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최우선 입법 과제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제가 장관이 되고 가장 놀란 부분이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이분들이 현재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6·10항쟁의 기폭제가 되고 87년 헌정 체제를 만든 분들인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됐다. 당시 국가보훈부는 동의대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나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논란이 됐던 남민전 관련 문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동의대 사건도 실제 부상이 있고 부상 등급 기준이 적용된다”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큰 반대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 통과 시 적용 대상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망·실종·부상자 가운데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635명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보훈부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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