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뉴스) 군역, 해외서 기방하기 더 어려워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귀국하지 않아도 입영 의무를 면제하는 연령을 현행보다 5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을 피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8세를 지나서 국내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였다. 병역의무 종료 연령은 40세에서 45세로,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제재가 부과되는 기한은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다만 전시병역의무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높이는 내용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계속 이리 저리 미루고 하는 것보단, 

안갈꺼면 확실하게 안가는게 맞고 

갈꺼면 확실하게 한살이라도 어릴때 가는게 맞고 

군복무 기간 더 줄어들지 않을 것 같으니 

1년 반짜리 후딱 다녀오는게 좋아우~ 

휴가도 4+3 하면 되니깐우~ 

정기휴가 4, 특별휴가 3 

훈련소 4주, 특기병 4주, 휴가 1달 

떼고 나면 1년 남짓이애우@_@키키킼

끝나면 3천만원인가 2천만원 만들어서 전역 가능하다믄서우~ 

수달이는 진즉에 끝났어우@_@또 보내지마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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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아침마다소똥냄새

저도 진작에 이제 기억도 안 나네유 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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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IGIRO

저두 다 까묵었어우@_@뽜화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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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