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아버지138일 전차선 변경 방법 위반은 실선 구간 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한번에 여러 차선 변경(칼치기) 등이 해당하며, 범칙금 3만 원 및 벌점 10점(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점선에서만, 방향지시등을 30m(고속도로 100m) 전부터 켜고 차례로 변경해야 합니다1댓글
댓글 11
감박이 없네요. 그걸로 신고
초보운전... 끄덕끄덕...
안전운전의무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교차로통행방법, 끼어들기 금지 등 뭘로 신고하더라도 이건 경찰이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차선 변경 방법 위반은 실선 구간 변경, 방향지시등 미점등, 한번에 여러 차선 변경(칼치기) 등이 해당하며, 범칙금 3만 원 및 벌점 10점(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점선에서만, 방향지시등을 30m(고속도로 100m) 전부터 켜고 차례로 변경해야 합니다
사고 낼테면 내봐라 식으로 꺾어 버리네... 난폭운전으로 접수하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도 써버리세요
와...역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초보운전이어서 용감한건가요~
글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ㅋㅋ... 이글은 우측 다음글은 좌측이네요
너님이 하신것과 같습니다.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신고 가능해요.
"너님이 하신것과 같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뭘가요 ㅎㅎ? 다음글에서도 뭐라 하시던데
진로변경위반으로 신고하면 4만원인가 5만원 나옴 이거는 왠만하면 과태료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