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인데
만약 운전자가 억울하다며 합의금2억원 안주고 합의안해서
유족이 처벌을 원했다면 징역형이었을거같은데..
근데 판사님들은 오전1시30분 도로에 누워있는 노인이 있다면 차로 안칠자신있을지..궁금한..
https://v.daum.net/v/20260414163944596
‘2억 합의금’ 한밤 도로 누워있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한밤중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7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14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70대 남성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이긴 했으나, A씨는 당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고 전방 주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70대 남성 B씨는 A씨 차량에 치인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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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거기 누워있는건 좀...운전자가 보상받는 게 맞을 듯
거기 누워있는건 좀...운전자가 보상받는 게 맞을 듯
불가항력같긴해보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원인 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ㅣ당한 이들을 우선 처벌하려고 할까.. 애초에.. 누워 있지 말아야할 곳에 누워있음이 먼저 처벌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저게.. 주의운전 하라고 하기 전에.. 부주의 취침이 먼저 지적 당햐야 하는 것 아닌가? 죽은 사람, 다친 사람.. 그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애초에 원인 제공자를 보란 말이다. 역주행 해서 뒤져도... 상대에게 전방 주시 부족이라고 할 거냐? 애초에 역주행을 안하면 되잖아. 연병할.. 법쟁이들아.. 등신들만 법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아.
그게 일하기 쉽거든여
전세사기 형량도 말이 많더만 판사놈들은 딴 세상에 사는 건가? 지 가족과 관계 없으니 법리에 따라 깔끔하게 판결했다 생각하겠지 희대와 귀연이 보면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