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판검사나정치인등 높은분 손녀나 딸이 피해자였다면
경찰,검사들이 그냥 넘어가고 구로구청에서 별처벌없었을까? 하는..
법은 엄한데 피해자가 돈,빽이 없다면 절대로 적용안되는 법..
아님 가해자가 돈,빽이 있다면 절대로 적용안되는 법..
만약 판검사나정치인등 높은분 손녀나 딸이 피해자였다면
경찰,검사들이 그냥 넘어가고 구로구청에서 별처벌없었을까? 하는..
https://v.daum.net/v/20260320203000428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상사인 간부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민소매 차림에 B씨를 끌어안고 있는 여성이 자신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해당 여성이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 A씨 이름에서 따온 듯한 영어문구까지 더해 마치 사이좋은 연인처럼 보였다.
해당 게시물은 B씨가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씨 사진을 내려받아 AI로 생성한 합성물이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B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3주 만에 나온 경찰 판단은 ‘혐의없음’이었다. 노출이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지만 검찰은 그마저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다.
성범죄 혐의를 벗은 B씨는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해 주민센터로 배치됐다. 구청 차원의 내부 감사도, 징계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에 A씨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서 조심스럽고.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다. 또 마주칠까 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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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여성단체들이 암말없는거보니 높은분이 가해자신듯..
저걸 징계 안때린다고? 아.... 진짜 어질어질하다
그런경우 보면 돈이나빽 2가지뿐이죠
저거 수사한 세끼. 지 마누라를 다른 세끼가 저렇게 했어도 '혐의없음' 처리 했을까?? 또라이 세끼
경찰 검사들 최대한 중형 혐의위중했을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