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대기업 Sk텔레콤의 말도 안되는 횡포 및 부당이익

저는 충남 아산에 작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지하에 있는 펌프실을 보니 sk텔에콤의 중계기가 벽면에 타공하여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장비설치에 대한 어떠한 계약이나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sk측에 내용증명을 보내니 약 2년 몇개월전에 본인들이 이 건물이 통신 불통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저희 공용전기에 연결해서 2년반 가까이 썼으니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전기세 지불을 요구하자 sk텔레콤측 담당자는 지불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들이 이장비를 설치하면 전기세가 얼마 나온다는 것도 다 알지민 회사 방침상 지불할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우리나라 제계순위 2위인 대기업 sk에서 무단으로 개인 건물에 장비를 설치 하고 도둑전기를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제 주인에게 들켜서 전기세를 요구하니 지불할수 없다고 하며 조치 할려면 하라고 오히려 배째라는 식의 태도가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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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Rsign

아마도 증폭기인것 같은데 그건물에서 sk쓰는사람이 신호가 약하다고 달아달라고 한것일껍니다 고로 님건물 세입자를 위한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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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모야

펌프실이면.. 지하실 같은데.. 통신이 약해서 무상으로 서비스 차원으로 설치해준건데… 전기요금까지 지불하라고하면.. 그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누군가 필요해서 신청했을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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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계속축복이래

전기세가 보기보다 많이 나와여 아파트의 경우 3사 중계기가 기본으로 달려있고 안터진다 하면 그 선 따라서 중계기 새로 달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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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럽네

건물주된 이유가 다 있군요 님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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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소나마디모

공익(다수의 가입자)을 위한 중계기를 건물에 설치하면 통신사에서 건물주에게 일정금액 지불하지만 일정가입자를 위한 중계기는 서비스차원에서 설치하는것이라 신청자가 전기세등을 감당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설치위치 옥상같은곳이고 대형장비면 공익성으로 설치한것이고 작은장비라면 건물관리자 및 임대인이 신청한것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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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계속축복이래

15년전에 SKT랑 KT 사람이 와서 여기 중계기(안테나있는거) 설치때문에 와서 계약서 적었는데 2년전에 임대비 동결한거 조금 올려줘라 하니 안된다고 하고 전기세는 계약서에 자기네들 낸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우리쪽으로 내게 해서 내용증명보내서 전기세 15년치 다 받고 옥상에 중계기 철거하면서 앵카자국 둘이 수리하고 내보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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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좋아

안녕하세요, 민주신문입니다.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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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