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말 부터 12원 중순까지 택배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3주정도 근무를 했는데 마침 일한 기간이 행사 기간이여서
근무이후 쉬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행사기간 쉬지않고 일을하니 이게 일하는게 맞는건가 후회도 오기도하고
몸에 무리도 가고 해서 일을 더이상 지속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1월말에 일한 일주일 급여는 들어왔는데
12월 보름동안 일한 급여는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보니 제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용차비를 지출하여
회사측이 더 손해가 크다는겁니다
귀찮아서 소송은 하지 않을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식에
답변이 돌아와 더이상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니 보름만에 연락이 왔는데
택배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하는 방식이라
개인사업자간의 거래라 도와줄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AI통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봐라 해서
다녀왔는데 소송을 진행하라는 식에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소송은 생소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미지급된 금액은 170정도이고
3주동안 쉬지못하고 일한 증거는 많은데
(6일을 일하면 7일째에는 다른사람 아이디로 로그인 하라는 지시 등등)
이게 소액인데 너무 억울해서 시간이 지나도 후회할것같아서
소송이든 대응을 하고싶은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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