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던 주점의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20세 여성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한 차례의 피해자 조사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주점의 40대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일 새벽 영업을 마친 뒤 오전 11시 반경까지 이어진 가게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여성을 사장이 간음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고받은 지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 반경 여성을 한 차례 조사해 10여 쪽의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조사 후 성폭력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여성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는 0.085%였다.
하지만 경찰은 여성을 추가로 부르지 않은 채 올해 2월 1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장 측이 제출한 CCTV에 피해 여성 진술과 달리 그가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된 점, 사장이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이 항거 불능 상태였거나 사장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월 18일 불송치 통보서를 받은 여성은 사흘 후인 21일 이의 신청서와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유서를 남긴 채 단원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족이 확인한 여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사건 직전 지인에게 ‘가개(가게)’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기록이 있었다. 사건 직후에는 친구에게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과 함께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사건 11일 전에는 친구에게 ‘사장한테 성추행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부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지 않은 자료들이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11281?sid=102
보배형들은 술취한 여자 함부로 대하지 말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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