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조 있다"
"몇년 전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매일 술과 우울증 약물에 의존하며 심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고립됐다"
"평소 알고 지낸 집으로 평일 주간에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일이 저의 문제였던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저의 잘못"이라며 울먹였다.
A씨 측은 피해자 측에 1000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오래된 지인관계로 채무가 2000만원에 달해 1000만원을 공탁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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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딸을 흉기로 협박하면서 성폭행할려던 거 자체가
목적이었던거 같은데 아닌척
주저리 주저리 변명하기전에 그냥 할복하는게 사회에 도움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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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415150506624
케이블타이까지' 잠든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10년 구형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와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고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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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시20분께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훔칠 금품을 물색하다 잠을 자고 있던 B씨에게 발각됐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친 A씨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3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화학적 거세도 있더만
미국에있는 좋은 법이죠
이런 색기들은 좀 짜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