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자전거길 트레일러 방송예정[3]
저희형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 사고 났는데요.. 경찰에서는 무조건 오른쪽 차량이 우선이라고만 하네요.
큰차선 우선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보니 제 도로는 중로2류고 상대방은 소로 2류 더라고요.
저희 형 차선에는 갓길처럼 주차장쓰는 차선이 더 있고요.
그런거 다 무시하고 편도 1차선으로 같은 차선이고, 선 진입도 차량 후미를 받혀야 선 진입으로 본다는데
저희 형 차선 정지선이 더 멀고 선 진입해서 상대 차선 중앙선 넘어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사고 났거든요.
저희형 차는 폐차상태고요. 전치 5주 이상인데 6:5 나온다네요.
S 보험사는 대응도 안해주네요.
하얀색이 저희 형 진행방향이고요 빨간색이 상대방이예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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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제가 가지고있지 않아서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문의 올린거라서요.
대로 소로 따지실려면 로드뷰라도 올리신던가 아무 것도 없는데 뭘 보고 판단하라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상 다른지 문의하려고 했는데요 지도상 사진 다시 올렸습니다.
어쩌라는건지?
죄송합니다. 도로교통법과 건축법상 다른지 문의하려고 했는데요 사진 다시올렸습니다.
5대5각자 알아서 하면될듯
대로 소로 따지는 경우는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비교할 때나 따지고요, 차로(차선)이 있는 경우는 몇 개 차로가 있느냐를 비교하는게 맞아요. 우측차로 우선을 모르고 운전하니 사고나고서야 내 차로가 더 넓니 갓길이 있니 없니 따지느거에요ㅜㅜ
우측차선 우선 보다 큰차선이, 선진입이 먼저인걸로 알고있어요. 법령에도 나와있어서요
검색해보니 예산이네요 주도로는 형님도로가 맞습니다 단 형님차량이 어디부에 충돌했는지를 보면 될거같네요 저도에서 폐차정도면 과속이라 과실은 있을듯 경찰한테는 주도로 법상 중로라고 근거제시하면 말못합니다 저도 이번에 자전거 도로 일시정지선에서 정지안한거가지고 경찰서 가서 얘기할때 잘못이라고 경찰이 은근슬쩍 말할때 법제처에 자전거 횡단도로 정지선은 일시정지 의무가 아니다 라는갈 찾아서 주니깐 그제서야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는식으로 빠져나갈라고 핮니다 걍찰도 정확한 법은 모르니 법제처나 신문고에 민원제기해서 명확한 답변후 따져야됩니더
예산경찰서에 중로 근거제시하고 하였는데요. 옆 갓길이 주차장이라고 동일 차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우측차선 보호만 얘기해서 선 진입 문제도 얘기했는데요 선 진입은 후미부분을 박았을때 선진입으로 볼 수 있다네요. 사고부위는 조수석 휀다부분 받혔고요, 정규속도 진행했는데 상대방 앞쪽 박아서 반대차선까지 밀렸는데 에어백이 다터져서 폐차했어요.
칼국수집에서 맞춰서 서행~정차하고 머리 돌려서 확인 했어야 중로 대 소로면 중로가 우선 우측 우선 아님
예산경찰서는 중로 소로는 도로교통법이랑 무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차선상태에서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봐도 갓길이 있다. 했더니 주차장이라고 차선이 아니라고 해서 누가 주차장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냐고 따졌더니 아니래요
상대차가 서로 충분히 다 보임 둘다 전혀 속도를 안줄이며 달렸음 각자 알아서
각자 처리하세요. 대로소로는 기냥 딱~ 봤을 때 한쪽이 확실하게 넓어야됨. 로드뷰 보니 폭이 비슷해보이네요. 자꾸 싸우면 우측우선으로 상대방이 4 피해자도 될 수 있음.
영상 없으면 방법 없음! 대로우선, 우측차우선 모두 "서행" 이 전제됐을 때 따지는 거지 막 처달라는 건 무조건 가해자여야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