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다리 위 불법주차 고발하기

111.jpg

 

위 첫번째 사진을 보시면, 차량 내 운전자 부재 상태입니다.

즉, 곧바로 정차가 아닌 주차행위가 성립 및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사진 한장이면 채증 완료 가능합니다.

허나, 혹시 모를 불상사(?)마저 미리 제거하기 위해 차량 정지 상태 후 

5분 경과 후에 한장 더 채증합니다.

 

222.jpg

 

위 두번째 사진이 13분 경과 후 채증한 것입니다.

역시 운전자는 부재 상태입니다.

이로써 채증은 완벽+완벽 !!

 

333.png

 

 

444.jpg

 

 

555.jpg

 

>> 행복한 결말에 이릅니다 !!!

42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9

급하면어제나오던가

다리 위 급똥이면 이의신청 받아 주겠죠?? 화장실 없음 다리 난관 사이로 쌀려나...

0
celedonio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통고했는데, 불송치(공소권없음) 이라고 굳이 표기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했다. 하면 되지 왜 헤깔리게 공소권이 없다 는지...

0
전직김과장

범칙금 통고의 경우, 확정판결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1
독도는KOR땅

으잉?

0
전직김과장

여기는 <다리 위> 즉 도교법 제33조는 아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해서, 위처럼 고발하는 것입니다..

1
고속1차로정속금지

@전직김과장 많은걸 배워가네요

0
전직김과장

... 덕분에... 저도 다 배운 겁니다

0
알 수 없는 사용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전직김과장

기쁜 마음으로... 조져주세요

0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