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어부 제작진이 선장에게 극대노한 이유[5]
안녕하세요 3월 11일 오후 4시경 주행 중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50키로대로 정상주행 하고있었고 옆차가 깜빡이도 없이 제 차를 박았습니다. 운전석 중간부터 뒷자석까지 기스가 났고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동승자는 다음날 병원 입원하고 저는 일때문에 간간히 통원치료만 갔습니다. 3월 26일 저는 합의를 봤고 동승자는 4월 2일 합의 봤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과실비율도 안나온상태에서 질질끄는게 싫어 빨리 합의한 것 같기도 합니다.
4월 14일 보험사에서 분심위 가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가 7대3 부르며 과실 인정을 안한다고 합니다. 상대차와 저는 같은 삼성화재입니다. 이제야 인터넷 좀 찾아보니 분심위 가는게 더 안좋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과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보험사에게 제가 분심위를 왜 가야하냐 안하고싶다는 의사전달을 했음에도 보험사는 어쩔 수 없다며 가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분심위를 꼭 가야하는건가요? 7대 3은 진짜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9
영상이라도 올려주셔야..
찾아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블박 영상 핸드폰으로 촬영 후 올리려했는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서 핸드폰으로 해서 안되는건지 해서 집가서 컴퓨터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가는데 동의 해야만 분심위 건너 뛸수 있네여~ 아니면 님이 보험사 빼고 개인 소송해야 함...
상대방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에서 번호를 안알려줍니다. 보험사 통해서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보험사가 다르믄 양측동의하에 소송가능. 같은 보험사믄 절차대로 분심위 또는 내사비로 처리후 보험사. 상대로 소송뿐
같은 삼성화재입니다. 사비로 처리 후 보험사 상대로 소송 하면 100프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도 동의해야지 소송바로갈수있습니다 동의안하면 분심위부터 갑니다
보험사에서 상대방 번호를 알려주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