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억울하네요
2025년 11월 3일
대구 신암초등학교에서 경대정문으로 1차선으로
주행중에 2차선에서 주행중인 차와접촉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2차선에서는 직진을 할수 없는 차선인데
직진을 하여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경미한부상으로 통원치료를 하루받았는데
상대측에서 대인접수 거부를 일방적으로 하고
교통사고 인정을 못한다고 분심위까지 갔습니다
그때까지 치료를 못받았고
결과는 상대측 7대 제가 3이 나온부분인데
결과가 나오고나서 치료를 받고 싶다해서
2026년 3월20일 상대측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재치료를 2주간 받았습니다
그중에 과잉치료로 상대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걸었고 자동차수리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수리를 하라고 하고서는
수리이후에 수리비지급을 못한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해당부분에서 법무법인에 전화상담을 하니
상대측이 개인소송을 하였지만
뒤에서 보험회사가 지원하고
있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개인으로 변호사 비용400-500만원이 들어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로펌에 50-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자세한부분은 방문해서 확인하고만합니다
우리측 보험회사에는 법적인부분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다고 하네요
소송을 하자니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고
패소를 하자니 억울함+패소비용까지들어갈 생각에
힘드네요
해당부분에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지
여러분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댓글 5
영상이나 CCTV는 없나요 ??
님 블박 영상에서 충격이 있어야죠.... 그래야 소송에서 이김... 그리고 상대방이 지시위반 한것으로 보이는데, 왜 경찰서 이야기는 없는지?
25년 11월 3일 사고를 계속 치료받던것도 아니고 26년 3월에 치료하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블박영상을 올려주세요.
블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