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딩이 쓴 작문 수준[3]
insurance vs tax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헌재 1990. 9. 3. 89헌가95#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ㆍ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험은 니 새끼가 불확정적인 미래를 위해 가입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달을 목적으로 한다고 상법에도 써있네..
보험금 납입한게 뭔 세금이라고 사기를 치냐 병신새끼야...
근데 보험과 세금 차이도 모르는 병신이 저 금액의 보험을 납부한다는게 졸라 이상하네....


댓글 1
보험이건 연금이건 불우이웃돕기건 납부를 거부할 자유가 없으면 세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