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전XX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해서 검찰송치 되신 분들 보십시오.

많은 분들은 불송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검찰 송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경찰들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같은 것을 두고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불송치가 되기도 하고 송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송치 됐다고 벌금 내고 말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검찰 송치가 된지 2주가 넘었다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이전이면 빨리 의견서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에 가셔서 메인 화면에서 사건조회를 누르세요. 그리고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하시면 바로 사건이 보일 겁니다. 형사와 검찰 두 가지로 나오는데 송치가 된 경우는 검사쪽만 보면 됩니다. 거기서 어느 검찰청 어떤 검사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거주지 담당 검찰청이 될겁니다. 거기에 탄원서 제출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파일로 전송하는 것인데요. 이걸 이용해도 좋으나 파일로 전송한 것은 잘 안열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쓰는데 감정과 인정에 호소하지 말아야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도록 써야 합니다. 의견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좀 있습니다. 검찰 송치된 한 분 것을 써놓긴 했는데 연락이 안되서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걸 샘플로 내놓기가 좀 좋지 않네요. 논리적으로 잘 쓰신후에 출력하여 위에 알아놓은 검찰청에 해당 검사 앞으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가서 어느 검사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찾아야가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긴 하죠. 


이건 원래 변호사가 해주는 것인데 직접 해도 됩니다. 검찰에 의견서 내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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