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위반사항 아니랍니다 과태료 물으신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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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1차선 정체중)

-직진차선 횡단보도도 보행자가 없으므로 지나가도 된다고합니다 주 신호가 아니라 적색신호에도 지나가도 된다고하  네요

 신고를 해도 경고처분만 나가니 참고하세요

신고번호 -SPP-2603-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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