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횡단보도 일시정지? 한국은 아직도 교통 후진국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 2022.07.12적용)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차 나고 사람 난 나라답게

아직도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줄 아는 운전자들이

아주 많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

보행자 우선

안전운전 하세요.

 

#두대 모두 상품권 발송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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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고속1차로정속금지

앞차 색기 브러이크 밢을생각이 1도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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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나라

도로에서 서두르는 놈 치고 효율적으로 시간 쓰는 사람 못 봄. 평상시에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운전대만 잡으면 세상 제일 바쁜 사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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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그거하지말랬지

나이스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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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직장인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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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ㅊㅊ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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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신문고

나라에서 추진하고 경찰청에서도 추진하는건데 이 걸 민원 넣으며 평택서는 왜 경고장을 날릴까요?

2
꼬냑헤네시

사람이 서 있으면 정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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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