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방법 아는 어르신 계십니까?(2)
으흐흐
자게모님 조금전 게시글 썼다가 지우셨던데유
문제되는 게시글이라 댓글 달았더니 바로 지우셨네유
별다방 원래도 안갔지만 잘 안가게 되던곳이네유
커피맛 저한테는 별로 +_+;
참고_ [구글 검색결과입니다]
대기업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변경(포토샵)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목적이 비상업적이더라도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변형한 로고 이미지를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동일한 위험을 내포합니다. [1, 2]
다음은 각 상황별 구체적인 법적 위험과 핵심 쟁점입니다.
1. 대기업 브랜드 로고를 마음대로 포토샵해서 변경해도 되나요?
2. 목적이 단순 게시판 게시용이면 법적 문제 없나요?
비상업적 목적이라도 법적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3. 다른 사람이 만든 로고 변경 이미지를 게시판에 작성해도 되나요?
관련 법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FockD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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