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대인안하기로 보험사끼리 협의봤는데 상대측에 합의금이 지급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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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정하는 보험사 담당자가 대인없이 마무리 하기로 협의했다고 연락을 받았었는데

 오늘 뜬금없이 합의금 지급했다고 할증 붙는다고 연락이 왔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주정차출발 사고 였고 시속 7키로정도였어요

 

결론은 우리쪽 과실담당이 대인 취소 접수 안했고 처음 사고났을때 대인이 되어있어서 우리쪽 대인 담당자가 상대차주한테 연락해서 굳이나 합의금을 준 상태네요

할증된만큼 처리해주겠다는데 

3년 합쳐서 5만원정도 오를거라는데 이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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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babamm

문자로 기록남아있으니 해당내용 근거로 금감원에 민원부터 제기하시죠. 정당한 절차였다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없이 사건을 진행한것부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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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inii

아 금감원에 민원 넣으면 되는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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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만보면댓글쓰는형

실적 딸려서.. 지 꼴리는대로 처리했나보네요... 금감원 민원 가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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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inii

너무 황당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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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산블박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진행한듯보여요...저정도 합의금이면요... 십년정도 전에 사고났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병원갈꺼냐고 물어봐서 아직은 모르고 내일 일어나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니 안가시면 30만원 드릴께요...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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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약수

보내드림을 보배드림으로 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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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콜러대마왕

대인없는데 뭔 합의금 ㅋㅋ 심지어 최초합의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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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가해자말 믿지 마세요. 내 동생은 직진하는데 적색점멸 개무시하고 좌회전 처꺾은 년, 보험사 불러서 대인없이 100:0 하기로 해놓고 수리비가 220만원 나왔다고 개거품 물면서 인정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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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