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가면 뭐 먹지?. jpg[1]

개헌안에서 특히 눈여겨볼 조항은
계엄 통제 조항이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거부하거나 48시간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이 곧바로 효력을 잃게 한다.
지금까지는 국회가 실제로 모여 해제를
의결해야 계엄을 멈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 비승인만으로도
효력이 꺼지게 하자는 취지다.
이 변화는 작지 않다.
검수 중이거나 숨김 처리된 미디어입니다.
12월 3일 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과 의원들의
용기로 버텼지만, 헌법이 그런 돌파를 늘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음번에도 누군가 다시 담을 넘어야만
계엄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강함이 아니라 제도의 허술함이다.
계엄 통제 조항은 단지 대통령 권한을 조금 손보는
문제가 아니다. 한밤중의 불법적 명령 하나가
다시는 민주주의 전체를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자기방어다.


댓글 9
윤석열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믿어서 계엄 통제에 반대하섰나?
국짐 줫나게 망해라^^
주특기가 사라지니 결사반대 ㅋㅋ
삭제된 댓글입니다.
표결 불참이 증거
연임될까봐
국힘이 집권하면 100% 계엄 다시 때리겠다는 의지천명 입니다
기회가 있을면 다시 하겠다는 소리하고 같은거네요 다음 총선엔 반드시 200석이상 만들어서 개헌 해야 민주주의가 살아 남는다는 소리 입니다.,
이개 되면 국회의원을 모셔야 되는 숨박꼭질 상황이 되거나. 출석해서 동의 했다고 구라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