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의 정원(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39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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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친의 보험이 직권 해지가 되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 했다는 이유인데요.
오늘 모친과 설계사가 통화를 하였는데 모친이 가입 당시 야매로 한 부분에 대해 따지자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원 간 적이 없다고 말한 내용을 녹음 파일로 가지고있답니다.
그런데, 모친이 그 당시 녹음 했으면 파일 보내봐라고 하니깐 알겠다 하고
지금까지 파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녹음을 한 셈이지요...
그리고 이번 일로 자기가 오히려 손해가 크다면서 큰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참 웃기네요...
금감원 접수를 다음 주 진행할 예정인데...
이런 보험 설계사는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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