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이후 치매 온 할머니, 요양병원 보내면 천벌 받을까요\"[11]

소송으로 바로 가달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측에서 분심위 하자하면 받아들일수밖에 없다네요..?
여튼 사고상황은 회전교차로인데 2차선 있는 도로도 아니고 1차선 같은 곳입니다
제가 선진입 후 회전중인데 오른쪽 도로에서 후진입 한 레이(가해차량)가 오른쪽으로 추월하겠다고 엑셀 밟고 무리하게 들어오다 제 오른쪽 앞 범퍼를 측면으로 박았습니다.
전 서행 하면서 가다가 사이드 미러 보고 레이가 미친듯이 달려와서 피해보려고 멈춰서 왼쪽으로 틀기까지 햇는데 그냥 무대뽀로 와서 박아버리더군요.. 조수석에 어머니도 타 계셨어서 가슴 철렁했습니다
교통사고 접수 했고, 경찰조사에서도 위 진술과 동일하게 조사가 끝났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여 분심위를 요구했다고 해서 지금 분심위에서 심의중입니다.
제가 저 사고를 피할 재간이 있었을까요..? 과실이 나온다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댓글 11
영상이 너무 짧아요
영상 추가 했습니다
회전교차로 1차로를 추월?? ㅁㅊ 백대빵
어차피 사고날거 속도줄이지않고 그냥 그대로 갔으면 레이 전복시킬수도 있었는데 아깝네요.
레이 100 이건걍 추월위반 갖다박는거
이건 무과실 나와야 함...
무과실 나와야 맞는데... 상대가 진상이면 8ㄷ2 주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입전 좌측깜빡이 및 일시정지를 해야되는데... 안하는 사람 태반이져...
동차로 우측추월 그냥 레이 100
저 렌터카 미친
100:0 이죠. 뒤에서 한 개 차로의 우측으로 추월할 구데기까지 어떻게 신경씁니까? 일단 븅심위 갔다면 소송준비 하시고 원고보조참가 신청 꼭 하세요.
내 과실 1이라도 나오면 난 끝까지 갈거다 소송비용 낼 자신 있으면 끝까지 따라와보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