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으로 공영주차장이용했는데 이새끼는 여기다 대는게 상식적으로 맞나?[46]
안녕하세요.
좀 어이도 없고 억울해서 한번 봐주셨으면하여 올려봅니다.
제가 1차선 좌회전 대기중
상대 택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중
저 대기중에 2차선 비어있는거보고 끼어들기 시전
근데 사이드미러에 택시들어오는거 보여서 다시 안쪽으로 진로 변경
근데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제 앞을 몇초간 막고 삿대질과 뭐라 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창문 내리고 뭐요! 하니까 가네요.
그리고나서 조사관님께서 전화로 왈
승객께서 사고접수하셨어요. 보험처리 해주실래요? 아니면 사건접수 해드릴까요?
하는데 일단 내일 진술 및 정황 보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승객이 급정거로 다쳤다네요. 그걸 저한테 보험청구를 원한다네요. 택시기사가 아니라...
상대 블랙박스는 조사관님이 다 받으셨는데
제가 승객은 안전벨트 했나요? 질문에
아.. 안하셨네요.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단순 사각지대에서 늦게 발견된것이고 충분히 여유가 있었음에도 택시가 급정거를 하였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동영상은 앞뒤 합쳤습니다.


댓글 9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나 내라고 하세요 ㅋㅋㅋ 추가로 승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하실래요?? 한마디 해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여객운수법 위반 입니다..
보험접수, 사건접수 다 필요없음. 비접촉사고로 보이지도 않음... 그냥 승객 과실임...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나 내라고 하세요 ㅋㅋㅋ 추가로 승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하실래요?? 한마디 해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여객운수법 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택시쪽에 항의해야할까요? 사고접수는 승객이 한상태라서요.
보험접수, 사건접수 다 필요없음. 비접촉사고로 보이지도 않음... 그냥 승객 과실임...
그럼 내일 진술하고 조사관님께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ㅠㅠ
근데 정체차로변경할때는 조심하세요 사고났으면 빼박 가해자에요
보험접수하지 말고 구상권오면 접수하고 채무부존재소송 하세요
승객이 이상한거죠.. 택시 기사한테 이야기 해서 과실 나오면 과실만큼 기사님도 부담해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7-3이면 7은 블박, 3은 택시 기사가 부담해야 되요.. 그 전에 채무부존재가 더 완벽할 듯 싶네요.
거 옆 차로만 보지 말고 옆옆 차로까지 보고 차로변경하면 허리 디스크 옵니까? 상체만 살짝 숙여서 보려고 하면 충분히 보일 텐데!
소송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 승객은 택시공제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공제가 쉽게 해 줄리 만무합니다. 혹 공제에서 처리 한 부분 있음 구상들어 올거고 그만큼 보험처리 해 주시면 됩니다. 단, 처리 과정 중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처분과 과실적용과 택시기사의 승객보호 위반에 대한 처분과 과실 적용에 대해 언급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