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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관련하여 애매한게 있어서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1. 미혼인 누님이 돌아가심.
2. 상속권자 1순위 없음(배우자,자녀), 2순위 아버지와 어머니중 분할합의서 작성하여 어머니가 모든 자산을 상속예정
3. 차량은 5남매중 저에게 증여 예정
4. 어머니가 명의이전 하고 다시 저에게 이전 예정 (취득세 2번 발생)
5. 제미나이와 네이버 검색시 자동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자동차만 단독) 작성하면 취득세 1회만 발생 가능하다고 나옴.
※ 부모님은 차량에 대한 상속 권리를 포기(차량만 단독)하고, 저에게 차량을 단독 상속한다. 라는 협의서 작성
6. 5번이 가능한 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속세(1천만원 공제) or 증여세(5천만원 공제) ?
상속은 누님 -> 저에게
증여는 부모님 -> 저에게
차량 가액은 7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제미나이나 네이버에서는 증여로 간주한다고 나오네요.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미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네요.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어머니(부모님)가 누님의 자산 전체(아파트, 예금 등)를 상속받으실 예정인데, 차량만 다음 상속순위인 동생(귀하) 명의로 바로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능하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국세청(세금)과 차량등록사업소(행정 절차)에서 이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지기는 하지만, 1순위 상속인(부모님)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제출되면 다음 순위인 동생분에게 차량 명의를 직접 이전해 줍니다.
원리: 1순위 상속인인 부모님이 "우리는 이 차량에 대한 상속 권리를 포기하고, 다음 순위인 동생(3순위 형제자매)에게 차량을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면 등록소에서는 이를 유효한 이전으로 봅니다.
결과: 누님 $\rightarrow$ 동생으로 명의가 한 번에 넘어가므로, 취득세는 1번(7%)만 발생합니다.
행정적으로 명의가 바로 넘어가는 것과 별개로, 세법(국세청)에서는 상속권이 없는 후순위자(동생)가 협의분할로 자산을 가져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리: 누님이 미혼이시므로 법적인 자산 상속 전체는 오직 1순위인 부모님(어머니)만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어머니가 누님의 전체 자산(차량 포함)을 일단 모두 상속받은 후, 그중 차량만 동생에게 넘겨준 것(증여)"으로 판단합니다.
결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차량 가액 7,500만 원 중 부모-자식 간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에 대해 동생분이 증여세 25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다른 자산을 상속받으실 때 차량 가격도 어머니의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어머니가 누님의 전체 자산을 상속받으시는 과정에서 차량만 동생분 명의로 이전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체 자산 상속 처리: 아파트, 예금 등은 부모님(어머니) 명의로 상속 처리를 진행합니다.
차량 명의 이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부모님 두 분의 도장이 날인된 '자동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동생분 명의로 곧바로 이전등록합니다. (취득세 1번만 납부)
증여세 신고: 이전등록 후 3달 이내에 국세청에 "부모님께 차량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250만 원)를 신고·납부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머니가 자산 전체를 상속받으시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차량 취득세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합법적으로 동생분 명의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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