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차

서부지법 폭동 18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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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7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폭동 사태 기록을 위해 현장에 들어가 무죄를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해서도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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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BEST

폭도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이해가 가지 않음.

23
쌀바다BEST

이게 나라다.

7
울아버지BEST

기준이 많이 다르시네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ㅋㅋ

5
쌀바다

사필귀정.

4
쌀바다

이게 나라다.

7
쌀바다

인생은 실전이다.

4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

폭도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이해가 가지 않음.

23
위안부

좌좀들의 기준대로라면 민주유공자 아니였누?

-25
울아버지

기준이 많이 다르시네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ㅋㅋ

5
위안부

@울아버지 버스 정도는 탈취했어야 인정임?

-12
공소청사람들

글에서 그냥 늙은이 쉰내가...

3
Sinajin

너 그러다 혼난다 고마해라

0
miriyam

우리 건물에 그날이후로 사라진 곳이 있는데 저거 공개좀 하면 좋겠구만

0
낭만고릴라

민사는요?

0

유명인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