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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 우회전 일시정지-경찰청답변

http://dev.bbmuseum.co.kr/community/dica/p7uxnxs00a

교차로정의1.jpg

교차로

 

교통섬우회전.JPG

 

결론 요약

교통섬에서의 우회전은 별도의 신호, 안전표지(일시정지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보행자의 통행에 주의하여 운행 (신호없는 횡단보도 취급, 보행자가 건너려는경우 일시정지해야함)

교차로 신호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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