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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오류시 취소는 소비자가찾아 알려줘야 취소해준다 족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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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서울페이 결제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 제보드립니다.

저는 해당 음식점에서 포장 주문을 한 뒤 서울페이로 결제하였습니다. 결제 당시 저는 분명히 "44,000원 결제했습니다"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당시 결제 금액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결제 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결제시 사장님이 "39,000원 입니다  라고 말했다는겁니다"저는 분명히 44,000원이라고 말했으며,  당시 바로 확인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결제 취소 과정이었습니다. 결제 금액이 잘못되어 취소 후 재결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사장님은 취소 방법을 제가 알아와야 취소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페이 취소는 가맹점 관리 메뉴를 통해 처리하는 가맹점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비자인 제가 직접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취소 방법을 문의한 뒤 해당 내용을 사장님께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소비자에게 취소 방법을 알아오라고 한 점, 그리고 가맹점이 해야 할 업무를 소비자에게 떠넘긴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손해보다도 이러한 고객 응대 방식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소비자가 결제 취소 방법을찾아 알려줘야 취소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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