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를 믿계된 계기[7]
제가 6월14일 16시21분경 공휴일에 주차단속 됬습니다. 장소는 종로구 견지동 69번지 도로이며 종로구청에 전화해서 위반사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6개항목 버스정류장 주차라 단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뒤로 10m내에 있는 차량 모두단속해야 하는데 제차만 단속했습니다. 제차 바로앞에는 주차허용 표지판이 있고요 . 제차랑 거리가 5m 내외 입니다. 제가 버스정류장 단속대상이면 표지판설치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처럼 표지판을 만들어야 하는것아닌가해서요. 제차가 단속대상인지 그리고 주차허용표지판 설치위치가 맞는건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댓글 12
주차 허용시간과 구역 이내라도 법정 주차 절대 금지구역에선 단속의 대상입니다. 즉 님이 잘못 한겁니다.
버스 타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짜증나고 위험한지
차를 버스 정류장 앞에 세웠다는 소리잖슴.... AI 개요 유예 시간에도 예외가 없는 '절대 금지 구역'점심시간 단속 유예나 지자체 조례가 적용되는 시간이라도, 6대(또는 8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며 유예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인도(보도)
인간적으로 저 위치는 빼박일듯요.
1분 지났으면 과태료 부과 이번기회로 배우시길
질못했구만요 그냥 납부하고 다음부터는 하지마세요
도로교통법 32조 4항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저 주차허용표지판은요? 어떻게....좌우로 150m 허용이라 단속도 좌우로 주차 차량많았는데 저만 단속
단속 유예 시간 및 주차 허용 시간이라도 버스정류장 등 상시 주, 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입니다. 왜 글 쓰신분만 단속했냐고 억울하시면 사전납부 감경 포기 하시고 구청에다 의견진술 해 보시든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위반이 적법한건지 나만 걸린게 억울한건지 궁금하다는건감?
버스정류장 앞에 주차 하는 정신나간 사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