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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내가 법을 너무 모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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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는 집 얘기임. 친구 얘기임. 내 얘기 아님


3층 건물에서 1층을 세들어 식당하고 있는 친구 얘긴데


한참 비어있던 식당 자리에 새로 들어가서 식당을 오픈하고 영업중


일년정도 하다가 에어컨 관련 문제가 있어 주인과 얘기하던중 이상함을 감지


참고로 2,3층에 건물주가 거주중


1층 에어컨 계랑기에 2층 3층 에어컨인지 냉난방기 인지가 같이 물려있음


1층 식당에서 세 들어온 일년가까이 주인집 에어컨 전기세를 내주고 있던 상황


비어있을때 1층 에어건 계량기는 건물주가 전기요금 납부


당연 절도로 고소 고고~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 때려버림


이유인 즉슨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 3801 판결

○ 위 판례와 같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에어컨 사용 전기요금 이 피해자에게 일괄 청구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피해(피해자의 전기요금 납부)가 피의자의 민사상 부당이 득이 될지언정 이 사건 건물은 피의자 자신이 소유.점유-관리하던 건물로 서 최초 설계부터 전 층의 에어컨이 하나의 계량기로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어 2층의 에어컨을 피의자가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타인이 점유.관리하 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절도죄가 구성된다고 볼 수 없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설명해주실분 계실까요??? 몰래쓰긴 했지만 건물주니깐 훔친건 아니다


뭐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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