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벤더 축제 아줌마들 민폐 지리네요(3)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됐다고 해서 누군가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재선거가 되지는 않는다.
재선거가 이루어지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가능한 경우
*선거무효소송*
선거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
대한민국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야 함
*당선무효*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음
*불가능한 경우*
유튜브에서 주장
집회에서 주장
정치인이 주장
인터넷에서 의혹 제기
우겨서 될문제라면 부정선거의 왕 이승만때도 우겼지.
안돼...재선거.. 헌법개정해야돼.
개정하려면 국회동의 얻어야 해
불가능한 얘기니 이제 그만 잠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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