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찍/특종발견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가 현재 잠수탄 상황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1톤 트럭과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금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단지 내에서 이미 어머니가 길을 반 이상 건너는 상황에서 트럭 운전자가 어머니를 차로 친 상황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찰말에 의하면 트럭운전자가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좌측 골반이 다발 골절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입원비 및 수술비가 이미 책임 보험 한도를 넘은 상황이며, 가해자는 경찰 및 보험사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말로는 3개월까지 수사 진행 후 수사 중단이 되면 병원 비용은 저희쪽에서 미리 내고 민사로 소송하여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어머니가 최소 6주는 누워있어야 하며 수술 이후에 평생 거동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재활을 위해 퇴원 후 연계된 재활병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병원비 입니다. 가족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할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어머니가 말기 암환자라 개인 건강 보험을 사용하면 병원비가 크게 줄어들지만 추후 환수 당할 위험이 있다고 저희 보험담당자에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에서 나온 모든 병원비에 대해 상대 책임 보험비를 받은 뒤 어머니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차액을 책임 보험비로 처리하는게 나을지

책임 보험으로 모두 처리하고 옮긴 병원에서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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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성공할인생

차가없으시다면 정부보장사업 한번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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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정부보장 사업도 책보임 상대책보 있어서 무의미

-4
그냥해bom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본임부담금을 책보로 처리하세요 병원에서 거부할수 없음 절차는 검색하세요

-2
물뱉는너구리

제가 병원 재원과랑 상담했을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환수 될 수도 있다고 해서 겁이나서요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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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두파파

@물뱉는너구리 건강보험에서 환수 되는 경우는 가해자와 합의 이후에 치료 받은 경우 합의한 날짜 이후에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입니다. 가해자와 합의 시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공단 부담금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거로 합의 하시고 합의서를 보관 하시면 환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공단부담금 환수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최종 치료가 끝나는 시기까지 미루셔야 합니다.. 절대 쉽게 합의서 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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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직장인

심평원에서 환수할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구요 지금같을때에는 환수대상이 아닙니다. 혹여나 그것이 불편하다면 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병원에서 제출하도록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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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삼성노가더

쾌차하시길..저도 고관절 골절상태라 남얘기 같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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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직장인

정부보장사업으로 수술비처리하시고 오버되는 부분은 의료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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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푸가슴뽕

에휴 보험비 그게 얼마라고 책임보험만.... 사고를 내고 전화도 안받고 잠수를 타면 어쩌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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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이래서 횡단보도 건널 땐 블박앱 켭니다. 그리고 책보, 무보, 뺑소니 등 구데기들 때문에 자차는 항상 들어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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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피해자는 의료보험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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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돌아오는거야

늣게 답글이지만..우선 의료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적용된 부분은 상대방에게 구상하니 문제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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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뱉는너구리

다들 따뜻한 관심 및 댓글 감사합니다. 구청 통해서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고 추후 경찰 형사 처리 이후에 과실 비율로 환수 하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아직도 가해자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지만 건강 보험 처리가 되어 그나마 병원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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