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뉴스

사고 과실 문의드립니다. 골목 후진 사고

http://dev.bbmuseum.co.kr/community/cnews/jc781ldawt


IMG_0519.jpeg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탑차이구요

블박영상은 상대방 차입니다

제 후방 카메라는 있는데 룸미러 상시카메라고

블박 녹화가 안되는 거였네요

 

 

골목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중 뒤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후방카메라로 보고 정지 후 

앞으로 빼주려는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현재 제 보험사에서는 후진 차량이라며 제 과실을 80~90%로 보고 있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아직 명확한 과실 비율 제시 없이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22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동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