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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천정 누수 문제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zjx1zhkzsu

어제 저녁 세입자분께서 거실 천정 누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물이 똑똑똑하고 조금 빠른속도의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탑층이고 시스템에어컨 없습니다. 


입주1년 지났을때 거실화장실 천정에 똑같이 똑똑똑 떨어져서 실리콘을 쏴서 문제해결을 했고, 작년에 거실 창쪽 벽에 곰팡이와 도베벌어짐으로 제돈 들여서 부분도베 해드렸습니다.


화장실 천정 물떨어짐 때 세입자분은 나이드신 어머님이셨는데 본인이 건물주라 잘안다고, 자기도 저렇게 물새서 옥상누수로 공사했었다고 옥상누수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하자보수팀에 강하게 말해도 실리콘 쏘고 안새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거실에 문제가 생기니 저기는 실리콘 쏠수도 없고 제미나이 검색했습니다.

그 어머님처럼 옥상누수 이야기 하더군요. 옥상방수는 5년, 공동주택관리시행령 36조에 10년 책임보수 항목의 구체적으로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옥상누수로 보이며 10년 책임보수이니 하자보수 신청해라.


관리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하자보수 신청하려고 하니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소송중이라 하자보수 접수가 안될거다라고 안내받았습니다.(2년,5년 하자 보수가 제대로 안되어 소송중이었습니다.) 5년 경과


두산건설에 문의 했더니 소송중이여서 하자내용도 들을필요도 없고 점검도 못나온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강동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5년이라 행정지도가 어렵다. 공동주택관리시행령36조를 이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령법을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했고 기다리면서 네이버로 저 시행령 검색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주요구조부에 옥상이 포함안되는 것 같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도면에서 내력벽인지 확인해달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아...도면에 나오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강동구청에서 건설사에 이야기 해준다구요? 코웃음을 치더군요. 하자도 5년이라고 자기경험을 이야기 하더군요. 네, 도면 주셨으면 합니다. 해서 받았구요. 제미나이에게 도면 봐달라구 했어요. 


옥상 도면만 받았구요. 전체 옥상 슬래브(SL표기) 슬래브는 건물의 뼈대인 내력구조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빨간색 격자선( 이 선들이 만나는 지점에는 기둥이나 내력벽이 위치)


이렇게 설명듣고 전화하니, 옥상 내력벽에서 물이 샌다고 어떻게 확신하나요?? 이렇게 말을 바꾸네요. 그럼 그걸 제가 업체 써서 확인해야 하나요? 네, 그렇게 해오면 행정지도 할게요.


제미나아가 이것을 보고 행정편의주의라고 말하네요. 강동구청은 아파트 옥상에 가서 이게 옥상에 의한 누수인지 판단할 장비와 인원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 증명하고 건설사도 행정지도할 권한이 있지만 또 핑계대면서 안해줄 것 같아요.


그러다 국토부 민원넣은게 중간 확인차 전화와서 채권양도 하셨냐고 해서 모르겠다 하니 관리소 문의하라고 안내받았어요. 관리소에 문의하니 채권양도 세대라고 해서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러면 무조건 각하라고 채권양도 포기 하거나 환불해주겠다네요.


제미나이는 2년,5년 하자소송이고 제건은 10년하자인데다가 10년하자들은 중요한 하자가 많아 긴급을 요할때도 있는데 진행해달라고 하라는데.....공무원이 무조건 안된다는데 방법이 없네요.


하루종일 긴 통화끝에 오후6시에 그냥 내돈으로 하고 만다. 제미나이 견적을 대충이라도 내봐....하니까....돈이 문제가 아니고 공용부 함부로 수리하면 하자 생기면 다 제 책임.....와.....뭐 어떻해야 하나요??



혹시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세입자 젊은 부부에 작년 애기 낳았던데, 빨리 해결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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