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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줘라 vs 봐주지마라

사무실건물 1층 필로티에

이불건조대를 하나 두고

러그같은거 널거나 할 때 사용했었는데

(같은 건물 사용하시는 분들과

친해서 양해를 구하고 방해되는 일 없이

사용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별 생각없이 보니

사라져있더군요

밖에 cctv가 있어서

경찰에 접수했고

(처음에 담당형사님이 참 말을 뭐같이 해서

내가 범죄자인 줄...정리해서 썰 한번

풀게요. 자동녹음이라 녹음도 저장해둠)

 

그러다 다른 사건담당자가

바뀌었단 문자를 본거 같았는데

잊고 지내고 있었던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담당 수사관분께서

범인(?)이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연락왔네요.

 

그딴거 훔쳐갈거면 형편이

다 고만고만하신 분이실건데...

비싼건 아니지만

그래도 길가에 있는거도 아니고

건물내 진입해서 가져간거니

엄연한 도둑질인데

어캐 처리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횽님 누님들이시라면 어캐하시겠습니까?


 

 

 

 

 

10000289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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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진햅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또 합니다

3
보배일번

계속 읎어지기 싫으시면 답은 하나입니다.

2
wasted

밖에 놔두면 다 가져가고 없어요..

1
LANIGIRO

봐주면 또 그래우@_@봐주지 마새우~

1
닉넴임

그런 거 훔쳐가는 사람이 꼭 못살지는 않더라구요 근데 양해 구했어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에요

1
도도솔솔라라솔

절도는 합의없어야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뿐입니다

1
딸기잼식빵곰

그거 문명 눈여겨 보다가 줒어 갔을거 입니다. 고물로 팔아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려고 했겠죠. 가격을 떠나 남의 물건 집어 갔으면 범죄에요. 봐주지 마세요.

1
콩덕이

합의금 두둑히 받고 땡,

-1
내눈에는너만보여

봐주지 말아요

0
오래살기위원회

절도죄가 대체 언제부터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냐고 경찰한테 따지시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용서는 피해자가 할 지언정, 법적 선처는 판사가 결정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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