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무사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철저히 배제하고,
내가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짜 공정하게 피고소인을 정확하게 조사해 줄 것이라고 믿나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본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고소를 하면서 경찰 위선을 찾고, 고소 당하면 조사를 받지 전에 경찰 윗선을 먼저 찾는 현실에서
경찰이 고소나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장난치려고 하지 못하게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겁니다.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탈이 나는 겁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조작하지 못하게 보완하는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당신이 피해자일 때 누군가가 사건을 주물락 거렸다고 판단되면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언론에 ?
보완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못된 처분에는 반드시 다른 수사기관이 들어야보게 하여야 하는겁니다.
반드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말이 아니라
그게 누구일지라도 능력이 있는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어야 합니다.
한달에 최소 5건 이상 고소장을 작성해 주면서~~~
이거 경찰에서 바람타면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수없이 하고 있고, 실제로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해보세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인지 알게될 것이고,
왜 보완해주는 수사기관이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보완 수사는 고소인을 위해서도, 피고소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능력없는 수사관이 억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외부 입김이 잘먹히는 수사관이 그나마 겁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댓글 53
검찰개혁 얘기하자는데 경찰개혁으로 물타기하는 애들은 뭐하는 애들일까? 뉴수박?
그 현직 법무사 , 변호사들도 나쁜짓 많이 하죠 그럼 왜 변호사만 재판정에서 변호 하게 합니까? 네 나쁜 의사 많죠 . 그럼 왜 의사면허 있는 사람만 의료행위 하게 합니까? 그런 논리인겁니다 . 경찰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며 , 경찰의 잘못된 행위는 검사가 영장으로 제어한다 . 깔끔하죠? 댁 말대로라면 검사 검찰의 폭주, 암장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원회요 ? 대통령이 임명하는? 윤석렬 각하가 임명하면요 ?
님 글에 잘못된 처분에는 반드시 다른 수사기관이 들어다 보게 하기 위해 보완수사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권한이 집중되면 당연히 부페도 하죠. 그런데 그 부페의 주체가 정치 검찰들이죠. 위에 쟈귤드립님 말처럼 내란 주범이 검찰인데 그주체인 검찰에게 수사권을 또 준다는건 납득이 어려워 보이네요.
검찰이 내란주범인데.... 내란주범한테 수사권을 준다는것 자체가 코메디.... 완벽한 이해충돌.. 심지어 아직 내란청산 끝나지도 않았음... 솔직히 시작도 안함... 내란저지른 검찰 누구하나 기소된놈 하나 없음...검찰개혁 똑바로 해라... 내란청산이 전혀 안된상황에서 내란범들한테 수사권을 주는것은 ㅉㅉㅉ 사실상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내란청산을 안하겠다는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완전 미친짓이다
10만명 넘는 경찰은 경찰끼리 견제라도 되지 ㅋ 작은 비리라도 발각시 파면에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근데 검찰은? 2200명이라는 상명하복의 끈끈한 조직에서 검찰이 비리 저지르면 누가 견제하지? 그리고 범죄수익 큰 껀수는 상부에 무조건 보고하는게 검찰이다. 그 범죄수익은 과연 어디로 갈까?ㅋ 말만 개개인의 헌법기관 ㅋ 철저히 윗선에 알리고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는 상명하복 헌법조직은 우리나라에 필요가 없다.
이잼 스스로도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잘알거라고 생각합니다(변호사씩이나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지지하는듯한 발언을 계속 이잼이 하는데 정말 솔직히 이잼이 수상해요. 문통과 같은 길을 가려는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통의 길? 퇴임후에 우리의 노통처럼 피해받지 않고 문통처럼 안락한 생활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친일파/기득권이 아닌 정치인이 개혁을 말하고 실행에 옮기려면 목숨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의 기득권들 뒤에는 쪽바리 새끼들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들 기득권들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즉 한국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인거죠.
본인이 올린 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반응하는 분들이 많네요. 우선 본인이 검찰에 재직할 때 검사가 권한 남용할 때 직을 걸고 싸운 사실이 여러번 있을 정도로 검사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 현행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글을 보면, 경찰에게 수사권이 독점되면 그 또한 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온갖 별짓을 다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고소인 즉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주물락 거렸을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른 수사기관에 이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거품부터 물고, 심지어 인격적인 비하나, 직에 대한 비하가 넘쳐나니 참 난감합니다. 본인의 주장은 수사권은 실로 엄청난 권한이어서 어떤 수사기관에 집중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현재 경찰의 수사는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다른 수사기관이 다시 들어다 보는 권한 분산형 체계가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본인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경찰이 잘못 수사했을 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