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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회삿돈 꿀꺽,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되나요?

10인 미만의 법인사업체이고 주로 거래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거래처와 거래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업체간 거래는 아니고 손님이 오셔서 현금으로 20만원을 결제하고

가셨습니다.


그럼 회계장부상 시제로 잡히는 게 맞는 걸로 아는데 그 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그러더군요?


개인 용돈으로 썼답니다.


손님이 회사로 찾아와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20만원을 결제한건데 대표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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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KD오리BEST

그냥 대표 가지급으로 잡으세요. 저런걸로 횡령까지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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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파함

횡령이죠 신고하세요

-2
평양냉면관

그런 대표 많던데 전부 횡령이죠

1
KD오리

그냥 대표 가지급으로 잡으세요. 저런걸로 횡령까지 보지 않습니다.

5
하루연가

법인사업체는 대표라도 함부로 자금 사용하다가는 법적처벌 받습니다. 보통 가지급금 형태로 많이 빼쓰는데(?)이것도 회계상으로는 이자 다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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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제국

푼돈은 회계처리 방법이 많습니다. 횡령으로 몰다가는 역관광 당합니다. 꼬운건 사실이지만 대표가 대표짖하는걸 어쩔수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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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김

일반적인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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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도사81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며 대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혹시 업체 인수 할 사람이 가지급금 확인 안하고 인수 해서 대표가 바뀌면 그 대표에게 넘어가는 거고요. 소기업에서 가지급금 생각 안하고 몇십년 사업하다가 보면 빚이,,후덜덜 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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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하니

횡령이라까지 말할수는 없지만 그런회사는 발전하지 못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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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쿨다

당연히 횡령이죠 사간 사람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안 했나요? 발급 안 했으면 증빙이 없으니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표가 법인 소유주라면 대표 바뀔 일도 없으니 큰 문제는 안 생길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인과 별개의 인격이니 횡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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