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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산재 인정된 직장내괴롭힘, 민사에선 “책임 없음” 판결… 이게 제도입니까?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zbboykxiio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행 제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 글 씁니다.

 

저는 직장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었고

노동청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인정되어 산재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1심: 괴롭힘 사실 인정, 일부 승소

2심: “시설장(사용자)이므로 운영권 범위 내 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 부정

3심: 상고기각으로 판결 확정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괴롭힘은 있었다. 그러나 책임은 없다.”

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도, 산재도 인정했는데

민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제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도

민사적 책임은 회피될 수 있다는 선례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누가 법을 믿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인 비난이나 신상 공개 목적이 아닌,

제도 개선과 공론화 필요성을 알리고자

국회 청원을 등록했습니다.

 

(100명 이상 동의 시 논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읽어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FA1A73B47202FD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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