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12월20일 신차출고~
19일날 차대번호로 자동차보험 가입
20일날 출고하는데 차량에서 쇠 갈리는 소리가 나고
뭔가 좀 이상해서 오토큐 갔더니
벨트 문제일 확률이 높으니 정비공장 있는 오토큐 로 가보라고 함..
짜증나서 딜러한테 임시넘버 달려있는 상태로 인수거부 하고 차량취소 함..
여기서 문제가 좀 생긱는데요.
인수거부한 차량 그러니까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한 차량
보험을 해지 할려고 전화해보니까 보험 해지가 안된다네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자동차보험 이란게 일단 한번 들어오면
해지할때
다른 사람이 해당차량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아님 해당차량을 반납하고 운행하고 있지 않다는 반납확인서 라는게 필요하다네요...
지금 두달이 넘었는데
결론은 아직 보험 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반납확인서나 미출고확인서가 필요하다
대리점에 전화하면 그런걸 써주고 싶어도
자기도 카마스터 15년째 하는 중인데
반납확인서 라는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대리점에 그런게 없다
없는걸 어떻게 만들어서 주냐
뭐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12월20일에 대리점에 키하고 차량 전부다 반납했고요
진짜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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