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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심위 결과가 맘에 안들면 2달 뒤라도 교통사고 접수가 가능할까요?

저는 제가 피해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쌍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차량 입증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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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gjao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도 아니면 반반인지 할고 싶으시면 영상부터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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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뱉는히드라

영상대감 들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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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본인 보험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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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가능 친고죄는 6개월이내 그외에는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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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보비부비

님이 마음에 안들면 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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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거시기

보험처리가 마땅치 않아서 사고접수한다는데 이 댓글 맞습니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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