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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들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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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부칙 7조1항...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중수청등에 임용한다...

 

풀이하자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나 사실상 발령을 거부하기 힘들다..

 

중수청등...여기서 등이 중요해요...

 

경찰청 ,식약청,산림청,노동청,세무청,소방청등에...

 

검사에 준하는 봉급을 보장하고 법률 보좌관으로 발령가능..

 

즉 검사로서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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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고인돌에똥을쌌습니다

나는 말이여 개돼지 새끼들 사육하는 정치인 권력투쟁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여 너처럼 일반 코리아 놈들이 큰 피해를 입을까 걱정이란 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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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나몰

너 달콤이지?

2
당근나몰

검찰은 이제 역사속으로!!! 박수!!!

2
FC바로쌀놈아

하기싫음 사직서 쓰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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