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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5㎞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긴 0.182%였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실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우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 개전의 정 및 법질서 수호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선처할 경우 재범을 통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atalia
댓글 6
법쪼개 늬들이 공범이네.
음주운전 3회 이상이면 면허 영구 박탈법 그런거나 만들지...
술처먹고도 운전하는데 면허없다고 안할까요? 무면허로 술처먹고 운전하겠죠
일단 차 압수하자...
거봐. 담배보다 술이 문제가 맞아.
조만간 사람하나 보내겠내. 제발 판결한 누구집안 사람 걸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