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살다 살다 별 거지 같은 일을 다 당해서 글 씁니다.지금 너무 손이 떨리고 분해서 잠도 안 오네요.
동탄 센트럴포레스트 사는데 관리비 꼬박꼬박 내면서 관리소 직원들한테 거지 취급당하고 쫓겨났습니다.
1. "집에 프린트기도 없어요?"아파트 규약에 떡하니 장당 수수료 100원 200원씩 내고 프린트 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돈 내고 뽑겠다는데 관리실 직원 2명이 절 둘러싸더니 험악하게 분위기 잡고 이럽니다."집에 프린트기도 없어요? 없으면 밖에서 뽑으세요."자기들 일하기 귀찮다고 입주민을 동네 북마냥 비아냥거리는데 여기가 아파트 관리실인지 조폭 소굴인지 모르겠습니다.
2. 민원 넣으니 '수신 차단' 박는 본사너무 황당해서 관리업체(경기진흥주택관리) 본사에 전화했더니 사과는커녕 제 번호를 아예 차단해 버리네요? 입주민 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불편한 소리 좀 들으니까 바로 귀를 막아버립니다. 진짜 양아치가 따로 없네요.
3. "규정에 없는데요?" 눈 뜬 장님 공무원더 가관인 건 화성시청 주택과 공무원입니다. 민원 넣었더니 규약 한 번 안 읽어봤는지 규약에 그런 내용 없던데요 라며 관리소 편만 듭니다. 제가 직접 찍은 규정 사진 들이미니까 그제야 꿀 먹은 벙어리 됩니다. 전형적인 소극행정 탁상행정의 끝판왕입니다.
4. 경찰은 형사 처벌 안 된답니다경찰서 달려가서 고소장 쓰려 했는데 모욕죄나 강요죄 성립이 까다롭다며 돌려보내네요. 법은 멀고 갑질은 가깝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형님들 제가 100원 200원이 아까워서 이러겠습니까?입주민을 우습게 알고 규정까지 무시하며 왕 노릇 하는 관리소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공무원들 꼬라지 좀 봐주십시오.
이 글 널리 퍼져서 저 사람들이 지들이 무슨 짓 했는지 뼈저리게 알게 하고 싶습니다.화력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끝까지 가보렵니다..
이 글 널리 퍼져서 저 사람들이 지들이 무슨 짓 했는지 뼈저리게 알게 하고 싶습니다.화력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끝까지 가보렵니다.
가. 입주민의 공용시설 이용 권리 침해 (규약 제10조 제2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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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은 '프린트 서비스'가 규약에 없다고 주장하나, 규약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2호에 따르면 입주민은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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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는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타 공용부분'이며, 단지 내에서 운영 중인 '사본 교부 수수료(장당 100~200원)' 규정은 해당 서비스가 규약상 존재하는 공용 서비스임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규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 입주민 인권 침해 및 괴롭힘 금지 위반 (규약 제1조 및 제14조의2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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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1조(목적)**는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제14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는 단지 내 모든 구성원 간의 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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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 2명이 입주민 1명을 위력으로 압박하고 "집에 프린트기도 없냐"며 모욕을 준 행위는 규약의 목적과 괴롭힘 방지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다. 관리주체의 성실 의무 및 질서유지 위반 (규약 제13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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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는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근로자 인권 존중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적인바, 관리주체(직원) 역시 입주민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이는 관리계약상의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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