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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막내딸의 카페 아르바이트 사건으로 몇 차례 글을 올렸던 아버지입니다.
지난 글에서 많은 회원님들께서 따뜻한 댓글과 조언을 남겨주셔서
딸과 함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간단히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경찰 불송치 사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카페 A 점장 관련 550만 원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받아보고
도저히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 3월 3일부로 사건이 OO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현재 사건 배당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찰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펴보게 된 만큼 차분히 지켜보려고 합니다.
■ 3,800원 음료 업무상횡령 사건 진행 상황
카페 B 점주가 제 딸을 상대로
3,8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3잔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 요구로 다시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입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담당 수사관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고,
한 번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 요청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 무단 사용 사건 진행 상황
또한 카페 B 점주가 제 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은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결과가 나오면 추후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 딸은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딸은
피고소인 신분 조사
금전 문제
연계 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등 짧은 시간에 여러 일을 겪으며 많이 지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진행 상황은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사건으로 인해 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경험과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지금까지 겪은 과정과 결과는
책임감 있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검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42
아버님 딸 관련해서 법리다툼 방어 주장할 부분 지적합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하였죠? 그러면 검찰청에 사건번호 부여받았을텐데 민원실에 그 사건번호 앞으로 탄원서 또는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검사님은 본디 1차 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암묵적으로 잘못된부분이 있을수있지만 넘어갑시다.) 음료 3잔 관련하여 1잔 3800원짜리는 원래 사장도 먹을수있다고 한것이라한점에 관하여 그러하여 이것을 사장이 그런적 없다고 아니면 공지가 바뀌었다는 그 시점 그것의 입장을 주장하는측에서 내야한다. 만약 공지가 정말 바뀌었던게 사실이고 이제는 음료먹으면 안된다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찾아 딸이 '인지하지 못했다'(형법16조 법률의착오 또는 사실의착오) 그것의 사실이나 정황을 통하여 입증하고 다른 근무자가 있다면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방어하는게 최선입니다. 형법24조 피해자의승낙(사장이 먹으라고했다는점) 그리고 위처럼 관행이나 정황만 입증하는것도 방어하는측에선 유리합니다. 그간 사장앞에서도 음료1잔 정도는 먹었다는 정황이 있을경우 이 부분의 사실관계가 존재할경우 이것으로써도 범죄혐의를 벗기기 쉬울겁니다. 사장이 그러한적이 없다면 근무자가 어떻게 사장앞에서 음료를 맘대로 먹겠냐 그리고 사장은 그때 왜 곧바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겠냐라고 하지만 방어하는측에서 이거마저 힘들경우 사실 이 부분의 사실관계와 범죄혐의 적용은 이제 국가기관의 판단 재량밖에는 없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금액의 음료를 무단으로 횡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 주장만을 들면 사실 굉장히 국가기관입장에선 안좋게 볼수도 있기에 이 점을 드는것은 신중하시길 바라며 앞에서의 정황들로 방어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사장이 버리라고 지시하였던 음료2잔의 점. 버리라는것은(폐기) 소유권을 사장이 포기한점. 이것을 일단 지적하면서 버리라는것이 그간 정확히 음료,음식물의 특성상 폐기 (음식물이란 본질, 본 용도상의 목적 그러하여 그것이 쓸수없을때까지 완전처분까지인지)를 그간 뜻하였는지여 그러하여 업무 내용상 그 폐기를 지시한것인지, 또 그간 그 폐기까지의 정확한 업무처리나 지시를 사전에 정확히 교육하였는지, 또는 업무중 정황속에 그러한 정확한 것이 있었는지 아버님과 딸이 의논하여보고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이점을 조심스럽게 의견서로 작성하여 방어하고 싶다고 어필한다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이 저 음식물을 버리라는것이 정확히 완전폐기까지가 애매했다면 (그간 업무교육상, 또 그간 관행, 암묵적으로 실질업무처리속의 정황속에서도) 소유권 포기를 주장하시고 업무상 횡령이라는 범죄혐의를 벗기고싶다고 어필반드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었을때 밖에다 버리라 하였다고 그럼 예시상황1 사장이 지시한데로 밖에 버리고나서 근무자가 근무가 끝난뒤 그것을 줍는다면 그것도 횡령에 해당하는 엄격한 범죄혐의 적용이 맞는것인지 부디 이것을 조심스럽게 검사님께 탄원한다고 어필한다고 참작해주시라고 하시면 검사님도 솔직히 민생 관해선 엄격히, 애매한 사실관계에선 재량과 아량이 어쩔땐 판사님보다 넓고 유합니다. 재량 검사님도 많습니다 검사님도 모든 정황 다 봅니다. 이렇게 방어하고싶은 점의 부분을 상세히 어필하십쇼. 이건 해줘야되는거고 그래야 검사님도 명분이 생깁니다. 명분이 있다면 용기낼 부분은 내서 법리지적 등을 통하여 혐의를 벗겨내야합니다.
와 글읽고 엄청 화나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만3일만님, 무엇보다도 딸아이가 잘 이겨내고 있음과 위기를 넘겨 버텨주는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점주, 조력변호사, 기소의견 송치한 경찰 보완수사 요구한 검찰 신상 싹다 공개됐음좋겠다.
입면장애님, 감사합니다. 상대편이 변호사 통해 반론 보도를 요청해 왔다고 하네요. 해당 체널에서 피해사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에 해당 점주들에게 피해 당한 분들이 꽤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얼마나 제보해 주실런지는 모르지만 종합해서 후속보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딸 관련해서 법리다툼 방어 주장할 부분 지적합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하였죠? 그러면 검찰청에 사건번호 부여받았을텐데 민원실에 그 사건번호 앞으로 탄원서 또는 의견서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검사님은 본디 1차 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암묵적으로 잘못된부분이 있을수있지만 넘어갑시다.) 음료 3잔 관련하여 1잔 3800원짜리는 원래 사장도 먹을수있다고 한것이라한점에 관하여 그러하여 이것을 사장이 그런적 없다고 아니면 공지가 바뀌었다는 그 시점 그것의 입장을 주장하는측에서 내야한다. 만약 공지가 정말 바뀌었던게 사실이고 이제는 음료먹으면 안된다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찾아 딸이 '인지하지 못했다'(형법16조 법률의착오 또는 사실의착오) 그것의 사실이나 정황을 통하여 입증하고 다른 근무자가 있다면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방어하는게 최선입니다. 형법24조 피해자의승낙(사장이 먹으라고했다는점) 그리고 위처럼 관행이나 정황만 입증하는것도 방어하는측에선 유리합니다. 그간 사장앞에서도 음료1잔 정도는 먹었다는 정황이 있을경우 이 부분의 사실관계가 존재할경우 이것으로써도 범죄혐의를 벗기기 쉬울겁니다. 사장이 그러한적이 없다면 근무자가 어떻게 사장앞에서 음료를 맘대로 먹겠냐 그리고 사장은 그때 왜 곧바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겠냐라고 하지만 방어하는측에서 이거마저 힘들경우 사실 이 부분의 사실관계와 범죄혐의 적용은 이제 국가기관의 판단 재량밖에는 없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금액의 음료를 무단으로 횡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 주장만을 들면 사실 굉장히 국가기관입장에선 안좋게 볼수도 있기에 이 점을 드는것은 신중하시길 바라며 앞에서의 정황들로 방어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사장이 버리라고 지시하였던 음료2잔의 점. 버리라는것은(폐기) 소유권을 사장이 포기한점. 이것을 일단 지적하면서 버리라는것이 그간 정확히 음료,음식물의 특성상 폐기 (음식물이란 본질, 본 용도상의 목적 그러하여 그것이 쓸수없을때까지 완전처분까지인지)를 그간 뜻하였는지여 그러하여 업무 내용상 그 폐기를 지시한것인지, 또 그간 그 폐기까지의 정확한 업무처리나 지시를 사전에 정확히 교육하였는지, 또는 업무중 정황속에 그러한 정확한 것이 있었는지 아버님과 딸이 의논하여보고 적용되는것이 맞는지 이점을 조심스럽게 의견서로 작성하여 방어하고 싶다고 어필한다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이 저 음식물을 버리라는것이 정확히 완전폐기까지가 애매했다면 (그간 업무교육상, 또 그간 관행, 암묵적으로 실질업무처리속의 정황속에서도) 소유권 포기를 주장하시고 업무상 횡령이라는 범죄혐의를 벗기고싶다고 어필반드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었을때 밖에다 버리라 하였다고 그럼 예시상황1 사장이 지시한데로 밖에 버리고나서 근무자가 근무가 끝난뒤 그것을 줍는다면 그것도 횡령에 해당하는 엄격한 범죄혐의 적용이 맞는것인지 부디 이것을 조심스럽게 검사님께 탄원한다고 어필한다고 참작해주시라고 하시면 검사님도 솔직히 민생 관해선 엄격히, 애매한 사실관계에선 재량과 아량이 어쩔땐 판사님보다 넓고 유합니다. 재량 검사님도 많습니다 검사님도 모든 정황 다 봅니다. 이렇게 방어하고싶은 점의 부분을 상세히 어필하십쇼. 이건 해줘야되는거고 그래야 검사님도 명분이 생깁니다. 명분이 있다면 용기낼 부분은 내서 법리지적 등을 통하여 혐의를 벗겨내야합니다.
어쌔신1님, 그렇잖아도 준비중이었습니다. 내용 참고해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적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니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변호사 선임하세요, 얼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고 대처하세요 제발요. 일반인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법 공부하고 대처한들 법정싸움에서는 안됩니다. 얼른 선임하세요
Cheongj님, 현재 업무상횡령과 관련 법조계 지인분을 통해 조력 받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때에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xxx 같은 업주.. 로그인 하게 만드네..
보배좋아하는사람님,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뉴스보고왔어요 관런경찰들 싸그리 옷뱃겨야합니다
서서팝파님, 경찰수사 단계에서 미심적은 지점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제법 큰 이슈가 되고있으니 억울함이 해결되고 점주의 불법적인 내용이 있으면 상응하는 강력한 법률적. 사회적 처벌이 있길
qlcehfdl님, 이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제 딸과 같은 일을 겪는 일 없도록 젊은이들의 보호.방어막, 시스템과 제도가 세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주 두 명이 모자 혹은 모녀관계이고(자녀가 여자이름) 점주 남편이 경찰이라는 루머가 있었어요. 그리고 꽈배기집, 해장국집등등 다른 가게들도 여러개 하면서 다른 알바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갈취했다는 댓글도 봤습니다. 유튜버 아는 변호사, 사건반장, 뉴스타파, 다 제보하세요. 신안염전처럼 카르텔이 형성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생에게 더 큰 숲을 키우는 도량 큰 선생님이 돼라고 하늘이 담금질 중이니까 하나하나 담대하게 어른들이랑 해결해나가면 된다고 어려운 와중에 합격통지서도 받고 너는 강인한 아이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로지에님, 저도 보았습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였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아울러 딸아이는 아직은 불안불안하지만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관심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널리스트 채널에서 공지한 것같이 추가제보를 받고 후속보도를 계획하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다미다새라 업주 남편은 h사 노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미다새라 오늘 550만원 업주가 공개한 녹취록을 들으며 형사와 통화하며 반말로 시작하더라구요. 어떤분이 업주 남편은 h 사 노조간부라고 하셔서 경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업주 통화하는 거 들으니 550만원 남편은 경찰, 12800원짜리 점주는 h사 직원..? 그 시점 통화기록을 요구해야할 것 같아요.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조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로지에님, 다른 분의 댓글엔 남편의 이름까지 특정되어 올리셨더군요. 이것 또한 검찰에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위급이고 아들과 딸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점장에 대한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한 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분 잘못 절대 없으니 걱정말라고 잘 다독여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마니취한푸우님, 아이가 무엇보다 자기와 같은 일을 다른 친구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잘 견디어 내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라면 관련 부서나 기관에서도 감찰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같은 또래로써 정말 분노하였습니다. 꼭 끝까지 힘내서 싸워주세요! 남들을 눈물나게 한 이들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클러아님, 이 정도로 반향있으리라 생각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덕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과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사건 내막이 알려졌음하며 이번 계기로 사회적 약자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 이 사회가 보호막과 방어막이 되는 제도까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sbs 뉴스헌터스에서 보도한 거 보셨나요? 합의금 받아간 A 지점 점주측에서 음료 112잔 횡령 사실을 주장하면서, 취재진이 해당 사실을 입증할 cctv 영상이 있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다 지워졌다고 답변했다네요. 그런데 나중에 점주가 cctv 영상 2개를 보내왔다며 방송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대타로 근무했던 B 지점 영상같아서요. A 지점 영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 B 지점 영상이 맞다면 왜 A 지점 횡령 사실을 묻는데 B 지점 영상을 방송사에 보냈을까요? 유튜브 링크 첨부합니다! 5분쯤부터 해당 내용 나옵니다. https://youtu.be/Z2TQipLVYWc?si=SYPXXW7GDAEJv0aL
서쪽님, 잠깐 지나가는 화면이라 지나칠 수 있는데 큰 힘이됩니다. 뉴스헌터스 작가님과 내용 공유했습니다. 서쪽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A,B점 서로의 사건에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미다새라 아버님 빨리 변호사 선임하시고 모든 제보와 소통은 e-mail로 하세요. 여기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서쪽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이 수사기관 및 방송사등등에 대한 중대한 기망행위였는데 몇 시간 전 업주측 변호인이 입장발표한 영상이 떴어요. 그런데 별 내용없이 증거조작으로 문제가 될 이 내용만이 설명되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까 미리 약을 친거죠. 어제는 증거 두 개가 A점에서 나온 것처럼 보도하고 오늘 급히 B점 영상인 걸 밝힌 겁니다. 이 내용 포함 관할이전신청등등 서울 변호사님께 상의드리고 최초보도해준 기자님께 알려서 짧은 방송이라도 좋으니 공론화는 시켜달라고 부탁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 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쪽지로 이메일 알려주시면 앞으로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보도내용 중 일부 이곳은 여성이 고소했던 50대 점주가 자신과 친한 사이라며 가끔 도와주라고 했던 곳, 알고 보니 고소당한 50대 점주가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0대 점주 카페 CCTV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작성자도 50대 점주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김대현/변호사/점주 법률 대리인 : "음료 3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이) 그전부터 ○○점에서도 음료를 훔쳤고, 지금 청주 △△점에서도 음료를 훔쳤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은 여성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에 대해 기획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출처:KBS 뉴스
너무 마음아팠어요!!!!!! 힘내세요!!! 공론화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거와 근무지 이탈 등.. 이런것도 노동부에도 상담 꼭 받아보세요!!!!!!!
후루후루룩님,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입니다. 단순히 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까지 이루어졌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공갈사기꾼이 따로 없네요. 폐기인 음료 만삼천팔백원어치 먹었으면 만삼천팔백원 내라고 하면 되지. 대학을 가네마네 협박하면서 550만원응 뜯고, 합의서도 안써주고?? 끔찍하다 진짜.
베네일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서로 가족이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이 이루어졌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업무상횡령건은 보완수사로 추가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로이어프렌즈라는 변호사님들 유튜브에서 무료수임으로 도와주신다고 연락달라고 글 올라왔습니다. 여러 변호사님들 도움 댓글 봤는데 저는 여기 추천드려요. 사법고시/서울지검출신이시거나 서울대로스쿨출신이세요. 법이 법리해석능력과 경험능력치에 따라 재판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S모방송사 변호사님은 강박에 의한 의사결정 취소는 어렵다 판례운운했하셨는데 그건 그 분 의견일 뿐입니다. 하나하나 다 안뜯어보신 것 같아요. 깊이 알아보면 실지 판례로는 대법원판례에도 하급기관 판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할 중요한 쟁점은 업주가 동영상에서 “업주들이 합의안해주면 본사에서 고소할거래..“라고 하잖아요. 만약 점주의 말대로 본사가 실제로 고소 지침을 내렸거나 개입했다면, 본사는 이 사안의 방조자 내지 공동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점주가 알바생을 겁주기 위해 "본사가 고소할 거다"라고 허위사실로 공포조성을 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1. 알바생에 대한 책임: '강박(협박)'의 수단이 거짓이었다는 점에서 합의 취소 사유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커집니다. 2. 더본코리아에 대한 책임: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브랜드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합의금)을 취했으므로, 본사가 점주를 상대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깊은 공분을 산 사건을 더 본 코리아가 위 업주발언 논란에도 발빼고 있으면 소비자들의 더 본코리아에 대한 불신 및 불매운동이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본사는 결국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업주가족들이 댓글 여론전에 들어간 것 같네요.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이건 남편분이 올린 것 같고 부인인지..점주측인듯한 댓글중에 욕설 조롱 허위사실을 올린 댓글들 캡쳐해뒀는데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사회초년생을 키우는 엄마로써 사회적약자가 고통받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힘내세요. lawyerfriens.kr@gmail.com
로지에님, 답글이 늦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믿기지 않을 뿐더러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주신 글에 답글이 늦었습니다. 로이어프랜즈에 꼭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미다새라 아버님 수사기관의 중립성 상실로 관할서 이관 변호사님들과 상의해주세요. 점주측 남편분은 h사 직원으로 경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12,800원 소액건으로 불송치나 반려하지않고 점주측의 주장만으로 검찰송치한 건 사회초년생인 학생을 전과자로 만들겠다는 목적성과 동기를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550만원이라는 거액을 갈취당한 건으로 고소한 학생은 너무나 쉽게 업주에게 무혐의..너무 밸런스가 안맞잖아요. 또한 학생을 겁박할 당시 형사와 통화하며 친밀감을 보였다고 한 점에서 현 수사기관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용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수사관 기피 신청 및 교체 요청 "고소인과 수사관 사이의 사적 친분이 확인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공식 요청하세요. 학생이 목격한 '친밀한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서에 담아야 합니다. ② 관할 이전 신청 (이송 신청) "해당 지역 수사 기관과 고소인 간의 유착 의심 정황이 뚜렷하여, 제3의 장소에서 수사받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진 지금이 이 신청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③ 상급 기관 제보 (청문감사관실 & 국가수사본부) 해당 형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북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이나 경찰청 본청(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유착 의혹'으로 민원을 넣으세요. 외부 감사 기구가 개입하면 해당 서의 형사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호사님들이 계시는 서울로 옮기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B이 서로 내용을 공유하며 증거로 활용하고, 변호사가 대응차원에서 맞고소를 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고, 로지에님게서 말씀하시는 "업주들이 합의안해주면 본사에서 고소할거래"는 제가 12월에 본사에 전화하였을때 본사는 형사적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본사는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다미다새라 학생이 서울로 주소이전하면 가능할 거에요. 아버님 빨리 변호사 선임하시고 모든 제보와 소통은 e-mail로 하세요. 여기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서쪽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이 수사기관 및 방송사등등에 대한 중대한 기망행위였는데 몇 시간 전 업주측 변호인이 입장발표한 영상이 떴어요. 그런데 별 내용없이 증거조작으로 문제가 될 이 내용만이 설명되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까 미리 약을 친거죠. 어제는 증거 두 개가 A점에서 나온 것처럼 보도하고 오늘 급히 B점 영상인 걸 밝힌 겁니다. 이 내용 포함 관할이전신청등등 서울 변호사님께 상의드리고 최초보도해준 기자님께 알려서 짧은 방송이라도 좋으니 공론화는 시켜달라고 부탁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 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쪽지로 이메일 알려주시면 앞으로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보도내용 중 일부 이곳은 여성이 고소했던 50대 점주가 자신과 친한 사이라며 가끔 도와주라고 했던 곳, 알고 보니 고소당한 50대 점주가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0대 점주 카페 CCTV를 통해 드러난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 작성자도 50대 점주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김대현/변호사/점주 법률 대리인 : "음료 3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이) 그전부터 ○○점에서도 음료를 훔쳤고, 지금 청주 △△점에서도 음료를 훔쳤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은 여성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 프랜차이즈에 대해 기획 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출처:KBS 뉴스
로지에님, 수사관기피신청 진행중입니다. 아울러 청주지역 경찰서외 관할 이전이 되는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잘 살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지에님,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kzgDg8xP7U 변호사 유튜브 댓글 혹시나 이 사건 알바생측 가족이나 지인분들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무료수임으로 사건 전과정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 편한 마음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lawyerfriends.kr@gmail.com
나그네11님,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건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쪽지 한번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힘내세요. 보배가 항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