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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제명된 것에 대한 순수하게 궁금한 점이요

 저녁에 청년 모임이라 해서 술자리를 했고

 대리비나 택시비 하라고 각각 5만원 정도 준 것이

 정치법에 위반 되는 건가요?

 그냥 금액으로보나 상황으로 보나 어른이 애들 챙기는 정도로밖에 안보이거든요.

 총해서 65만원 정도 줬다는데 법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행동이였을까요?

 순수하게 궁금해서요



김관영전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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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이러저러

법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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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터미나투스

그만큼 공직자의 돈 씀씀이는 조심해야 하는거라고 봐야 되겠죠. 김영란법 8조에 보면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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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당1

그럼 인당 5만원정도니깐 법에는 안걸리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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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터미나투스

@사랑합니당1 현금으로 받고 하는건 경조사비에 한해서 일거에요. 그 금액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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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당1

아 조건들이 또 붙는 군요? 이건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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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Rock

이쁘다고 준거 같은데 위법은 위법 . 여기까지는 억울할수 있느넫 CCTV 치우게한게 좀 그렇죠 우리는 우리쪽에 너무 엄격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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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당1

흠 정확히 어떻게 위법일까요? 궁금해서요 ㅎ CCTV 관련해서 회유를 부탁한 것이 좀 쨔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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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로말하자면

위반입니다. 이런 논리면 동네 어르신들 옛날처럼 관광 보내 드려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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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당1

이건 좀 비교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ㅎㅎ;; 찍어달라고 관광보내고 그러는거랑, 자신을 위해서 모인 애들한테 대리비나 택시비 준 것은 좀 다른 개념이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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