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타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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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욜라보타이

처벌 규정을 만들자 그럼.. 저런거 판매하는 자전거상부터 제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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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TERGTS

사고시 100프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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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끄지라

어렸을 때 숙제 안 해서 맞아보면 안 맞으려고 숙제도 하고 했듯이 대가리 깨져봐야 안 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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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영페이스

100프로 책임에다가 차량 수리비까지 매겨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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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이승모근

신나서 평생 침 흘리며 살 수도 있다!! 내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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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차오름

과실 비율 100:0 이거만 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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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C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반드시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제동장치 없이 주행하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제동장치 등의 정확한 조작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속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을 위반하여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행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자전거보다 본인 과실 비중이 훨씬 높게 측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크게 질 수 있습니다. 도로뿐만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공원이나 광장,자전거도로 에서도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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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찬

그러니깐 애초에 자전거로 취급되지 않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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