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근로자 휴게시간 수정

법으로 규정된 휴게시간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60분 이라고 하더군요

점심시간 별도로 치고

 

여기서 하절기 폭염 대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하여 오전 휴게 30분,점심시간 90분,오후 휴게30분을 준다는데, 

근무시간8시간에 휴게시간 2시간30분 총 10시간30분을 일자리에서 꼼짝없이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쉬는게  쉬는건지... 개인적으로 불필요 하다 생각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휴게의 의미가 일안하는건가요?  더우니 휴게시간을 오전오후 1~2시간씩 하자면 어찌 되나요?

 

똥밭에 굴러도 집에서 쉬어야지 회사에서 쉬는게 말이 되냐는... 

 

 

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3

기린그린그림

근무시간8+점심1에서 추가 휴게시간은 8에 녹이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0
픽업법사

9 to 6하면 그게 8시간인가요? 9시간 중 1시간 휴계 시간 주는 겁니다.

0
희망다짐

총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이 기준일껍니다. 만약 변경하려면 근로자들 동의하에 해야되는데... 동의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고 안그럼 문제가 안생기는걸로 알아요.

2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