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자전거

독일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y7m88bntas
독일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Mieterschutzgesetz)으로 인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이를 '실거주 계약 해지' 또는 
아이겐베다프(Eigenbedarf)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거주 해지(Eigenbedarf)의 요건
합당한 사유 (Eigenbedarfsk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숏폼카매장 특종매물

댓글 0

아직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