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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주차하다 연석 박고 휠·타이어 파손… 음식점이 배상해야 하나요?

http://dev.bbmuseum.co.kr/community/bike/y6meo8nig6

안녕하세요. 의견 좀 듣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손님이 본인 차량으로 직접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연석(경계석)에 차량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시간은 대낮이었고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휠, 휀다, 타이어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발렛주차를 하지 않았고, 직원이 운전하거나 주차를 유도한 사실도 없습니다. 손님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손님 측에서는 주차장이 좁고 연석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음식점 측에 수리비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석은 일반적으로 설치된 경계석이며, 파손되었거나 숨겨져 있던 시설물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식점 측에 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나 관련 판례를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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