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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에게 자비는 사치입니다~

[입법 제안서] 내란·외환의 죄 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1. 제안 취지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및 외환의 죄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 이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범죄자에게는 신체적·정신적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재발을 원천 봉쇄하고자 함.

2. 형량 강화 및 사면 제한

  • 주범(수괴)의 절대적 법정형: 내란 및 외환을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등 감경의 여지없이 **'오직 사형'**만을 선고함.
  • 가담자 처벌: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사회적 격리를 위해 최소 **'무기징역'**에 처함.
  • 사면 및 가석방의 원천 금지: 해당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사면, 복권, 가석방 대상에서 영구 제외함.

3. 행형(수감) 환경의 특례

  • 극소형 독방 수용: 수감자는 전용 면적 1.65㎡(약 0.5평) 내외의 극소형 독방에 수용하여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함.
  • 징벌적 구금 체계: 인간적 편의를 배제하고 고도의 정신적 압박이 유지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고통을 감내하게 함.
  • "국가 반역의 대가는 자비 없는 단죄뿐이며, 살아있음이 곧 형벌이 되는 사법 정의를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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